금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저감 512억 추가집행
추경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광역시 15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32억원, 충청북도 131억원, 충청남도 198억원이 추가 집행되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진행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165~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종별로 170~9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발생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도록 한다.
이면도로, 주택가에 진입이 용이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정액지급 하며,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노후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020년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7~4.5억 원을 보조하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방지시설에 설치가 의무화 되는 IoT장비의 설치비 또한 279~369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지원된다.
또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