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9-09-01 최재혁기자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내달 16일 부터 9월 말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산정, 연납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