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추석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2019-09-07 하남/ 이만호기자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