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부동산 재산세 전년比 3.95% 증가
2019-09-09 군포/ 이재후기자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3.95%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 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대해 임현주 시 세정과장은 “우편으로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부재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한 납세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언제든 문의 바란다”며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