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2019-09-16 김포/ 방만수기자
신고 대상은 ▲택시 승차거부 ▲택시 미터기 미사용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해 실차율 상승에 따른 택시 증차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