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내년 3월부터 시행…학교교육력 제고·교원 전문성 신장 일환

2019-09-16     경북/ 신용대기자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유ㆍ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정은 학교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경북형 인사 제도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하면 경력 70점, 근무 성적 100점, 연수성적 30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고 공통가산점(3~4점)과 선택가산점(10점)을 합산하여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학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경력점 등 공통가산점과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 근무경력, 연구학교 근무경력, 보직교사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경력과 실적 등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나눠 평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인사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4.0점→3.5점),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 상향 조정(1.25점→2.0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세분화(가ㆍ나지역 구분),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 신설,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이번 유ㆍ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지침 개정은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한 학생지도와 업무 추진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거나 교원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등 능력중심의 선진화된 인사제도 마련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와 순환 근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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