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쇼핑백에 휴대전화 넣어 ‘몰카’ 찍어
2019-09-16 서정익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쇼핑백 구멍에 테이프로 고정한 뒤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과 진술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