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재산권 보호 매수청구제도 시행
2019-09-17 청주/ 양철기기자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단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된 토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해 매수케 된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