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재산권 보호 매수청구제도 시행

2019-09-17     청주/ 양철기기자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매수청구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자동실효제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된 토지는 행정절차를 거쳐 감정평가금액을 책정해 매수케 된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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