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검거
2019-09-17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5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사고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서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