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인권교육

2019-09-18     의령/ 최판균기자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17일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자사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이에 의령군은 경상남도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감수성을 높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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