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인권교육
2019-09-18 의령/ 최판균기자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자사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및 인권감수성을 높여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