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만건 2292억원 부과
2019-09-18 용인/ 유완수기자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123억원 대비 7.9%(169억원) 증가했는데, 주택분이 635억원, 토지분이 1657억원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