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통장 개설한 은행원 구속
2019-09-18 춘천/ 이승희기자
18일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은행원 A씨(47·여)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원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을 통해 국내 93명의 피해자로부터 7992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원이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행에서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