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
2019-09-19 화성/ 최승필기자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지역조정센터의 시범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서철모 시장은 “수원 광교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조정센터는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