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800대 추가 지원
2019-09-20 남원/ 오강식기자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생계형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지원 규모는 8대 3천2백만 원이며 조기폐차와 병행해 접수할 예정이다.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