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제 전남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2019-09-24 남악/ 권상용기자
이 의원은 청소년 상담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혁제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장기간의 근무, 고용의 불안정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 청소년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