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제169차 이사회

2019-09-25     정선/ 최재혁기자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과 서울사무소간 화상회의를 통해 제169차 이사회를 열고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사회는 태백시 150억 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태백시가 상법 제366조, 제542조의6 등에 근거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에 대해서 심의했다.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한 이사회는 태백시가 법원에 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했으므로, 해당 안건 상정 및 심의를 법원의 판단 이후까지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사회는 강원랜드 노·사의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내용 및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과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에 반영·개정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강원랜드 노·사는 2018년 총인건비 대비 1.8% 임금인상,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담은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마무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이 함께 보고 됐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