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제주도, 민간특례 제도로 오등봉·중부공원 개발사업 추진
부지 전체면적 70% 공원으로 조성…도에 기부채납 계획

2019-10-01     제주/ 곽병오기자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제주도가 민간특례 제도로 추진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연다.


 민간특례 제도는 5만㎡ 이상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제도 개발사업에 대해 1일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일 건입동주민센터에서 중부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따라 오는 2021년 이후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부지 토지를 100% 매입한 후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오등봉공원(76만 4863㎡)과 중부공원(21만 4200㎡) 부지를 합하면 97만 9000㎡로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선 아라지구 92만㎡보다 넓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지난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1년 7월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최초 계획 시점부터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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