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2019-10-14 군포/ 이재후기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 최대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총 4회까지 매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며, 지원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작성해야 하며, 자세한 사업 정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k)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건축과에 문의(031-390-0735)하면 알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군포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전입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인구 증가와 도시 가치 향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띄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해 3억원인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점차 증액,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운교 시 건축과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자립을 지원하면, 군포로의 이주 및 정착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다”며 “군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더 좋은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