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교통유발부담금 38억여원 부과
2019-10-17 인천/ 맹창수기자
구는 지난 7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용도와 사용기간 등을 조사했으며, 이번 부과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대비 171건, 3억 7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청라 및 가정지구의 공실 해소와 신축건물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과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으며, 납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3%의 가산금이 가중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