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교통유발부담금 38억여원 부과

2019-10-17     인천/ 맹창수기자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시 서구는 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2018년분(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8억 700만 원(2955건)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용도와 사용기간 등을 조사했으며, 이번 부과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대비 171건, 3억 7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청라 및 가정지구의 공실 해소와 신축건물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 된다.

 또한 부과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으며, 납기일이 경과된 경우는 3%의 가산금이 가중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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