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 자전거 보험 업그레이드

2019-10-17     오산/ 최승필기자
<전국매일신문 오산/ 최승필기자>

경기 오산시가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업그레이드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하여 왔으나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10만~50만원까지)이 지급되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부터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관계없이 자기부담금(5만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전거 사고 사망(1000만원),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2000만원 한도) 및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했다.
 
시는 그러나 15세 미만은 사망사고 제외, 14세미만은 자전거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법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접수 및 보상에 대한 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1666-49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오산/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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