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교수 10명 12건 적발
교육부, 15개대 감사…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은 강원대 편입학 취소
2019-10-17 김윤미기자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 아버지의 논문에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주요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를 통해 감사 대상이 된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함께 대상이었던 전북대에 대한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감사 결과 15개 대학 중 서울대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에서 교수 10명의 논문 중 12건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해당 교수들에게는 해임·직위해제·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또 62건을 행정처분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병천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강원대 편입학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