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 인식 개선·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19-10-20 최재혁기자
이번 교육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권익 및 편의 증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각종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마련, 인식 개선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