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직업능력 개발훈련 자부담 도입으로 현장 혼란 우려

2019-10-21     박창복기자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2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 자부담률이 재조정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고 미래 설계를 뒷받침한다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9월) 100여만 명의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정도로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인원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수강생 자부담 적용 직종을 추가하고(적용 직종 32개⇒80개) ▴수강생 자부담률이 0%였던 인터넷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자부담률을 40%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훈련비가 30만원인 경우 12만원의 수강생 자부담이 발생하고, 이를 미리 등록한 학생들에게까지 일괄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28일에 결정된 사안을, 충분한 예고도 없이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했으나, 교육기관과 수강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자기부담률 상향 적용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한 달 유예했다.”며 “11월부터 교육생들의 급격한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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