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집회시위 현장 대화와 소통의 장소가 되길

박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2019-10-21     전국매일신문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및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총 파업을 예고하고, 민주노총 화물연대에서도 18일 전국 동시로 화물노동자 생존권보장 결의 대회 등 집회시위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집회시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더 이상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참가자들의 요구·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다수 단체·인원 참가에 따른 다소의 혼란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일탈에 대해서는 주최 측 책임 아래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맡긴다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경찰력을 행사해 집회시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보한다.

그동안 집회시위라고 하면 경찰이 사소한 불법 상황에서도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회권에 대한 침해논란과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 자유, 양자를 조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것이나, 이제는 집회시위 현장이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장소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