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공공 지원 민간임대 공급
재심의 의결…수요 근거 부족
2019-10-22 경북/ 신용대기자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포항 북구 우현동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에서는 미분양률 등 지역 주변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했다.
포항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미분양 확대가 우려되고 현재 자연녹지인 사업 예정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일부 단체가 반발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포항에 미분양이 많으니 개발 수요를 명확히 제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했다”며 “같은 안건을 3번까지만 올릴 수 있어 다음번에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김천 문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이용계획 일부 조정 등의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문당동 일대 76만6천여㎡에 도시기반시설 및 배후 주거단지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