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하면 승진 ‘패스트트랙’…특별승진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 땐 승진제한기간 6개월 추가돼
2019-10-29 김윤미기자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앞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에 제한을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추가했다.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은 18→24개월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12→18개월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6→12개월로 길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한 공무원이 원소속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