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주민, 손해배상금 추가 청구
2019-11-04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청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인천지법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5억여 원(예정)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다.
당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주민 1179명이 손해배상금을 1인당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청라총연은 1차 청구 후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청라총연은 1일 현재 2차 청구인이 1000여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달 중순 2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