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지불법전용 근절 팔 걷고 나섰다
2019-11-06 진주/ 박종봉기자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근절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농지,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 (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후 이행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향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