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월,12월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 단속의 달
장은호 경남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 순찰 2팀
2019-11-06 전국매일신문
고향을 떠나 직장이 있는 이곳 진주에서 자취를 하는 동안 배달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배달서비스업체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이륜차배달운전자들의 과속, 난폭운전도 증가하여 이로인해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16년(13,076건), ‘17년(13,730건), ’18년(15,032건)으로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인구 10만명당 이륜차 사망자수는 1.7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 0.9명보다 2배가량 높다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증가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신호위반·과속 등의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의 안전의식 미흡을 꼽을 수 있다. 실제 이륜차운전자 사망자 10명중 4명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일본, 스위스(착용률100%)등 선진국에 비해 84%밖에 되지 않는다. 실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원인 부위별 통계에 따르면, 다른 종류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머리부상 비율(20%)과 이륜차교통사망자 머리부상비율(46.2%)을 비교해볼 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진주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61일간)까지『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활동』기간에 들어갔다. 10월 현재 진주시 관내 교통사망사고의 85%가 보행자·이륜차·자전거법규위반에 의해 발생, 때문에 이 61일간의 특별활동기간 동안은 특히, 보행자(무단횡단),이륜차(음주운전,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침범,난폭운전,보도운행),자전거(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보다 강력단속실시로 법규위반사례 재발방지와 운전자상대 경각심 고취로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기대한다
올11월, 12월은 아무 사고도 없이 건수없이 돌아가는 저승사자에게 잔인한 달이었으면하는 바램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