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태풍 피해주민 지원 주민설명회’ 15일까지
2019-11-10 울진/ 장성중기자
설명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금액 등의 안내로 진행 된다.
군은 지진,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안내도 진행,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할 계획이다.
울진/ 장성중기자 csc988@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