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백두용 강원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경정

2019-11-10     전국매일신문

검찰은 틈만 나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 어렵고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수사 미진이나 불법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라 국민은 불안하다. 불안감을 이용하는 고전적 설득법,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불성설이다.


현재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수사를 하다보면 ‘표적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위한 지휘라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니 속수무책, 피해 볼 사람을 생각하면 허무하고 씁쓸하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비정상적 지휘’를 받지 않고 ‘정상적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다.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 내용을 보면 경찰수사의 법적 통제 장치가 무려 열 가지가 넘는다. 보완수사요구권(제197조의2),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시정조치 요구권(제197조의3),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제245조의7) 등등. 그러니 걱정하지 말자.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한다. 오히려 경찰의 책임감 있고 신속한 수사로 당사자는 불필요한 이중 수사 부담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얻을 것이다. 다만 검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를 통제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가 걱정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