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1월 11일부터 한 달간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 11월 11일~12월 10일 공공기관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2019-11-10     백인숙기자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부당사용 200만원 과태료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11월 11일~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장애인단체관계자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구청 및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대형마트, 공연장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사항에 대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건수는 ▲2015년 736건(6496만원) ▲2016년 1097건(1억 176만원) ▲2017년 3013건(2억 9115만원) ▲2018년 2590건(2억 752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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