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일제조사
2019-11-10 평택/ 김원복기자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증축한 건축물과 착공 후 1년 이상 경과됐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369건을 선별했으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달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