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얌체족 “꼼짝마”

2019-11-10     김순남기자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경기 성남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이 불법주차하면 최고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차량단속을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명과 시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시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반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차량, 2017년 1월 이전에 제작한 구형 표지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불법주정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근 4년간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7920건(7억1817만 원), 2017년 7889건(6억9370만 원), 지난해 9258건(7억9588만 원), 올해 11월 현재 7530건(7억3200만 원) 등이다.

 김제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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