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기소의견 檢송치
2019-11-10 인천/ 맹창수기자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 죄질이 중하지 않은 단순 강제추행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며 “도르지 소장의 경우도 검찰이 벌금 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한편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0일간 출국 정지 상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