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
2019-11-10 가평/ 박승호기자
이번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2019.1.1.) 시행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8일 강의는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민원 업무 및 출장이 많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공백을 고려해 집합 및 시청각 교육을 함께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관심도 제고의 계기로 삼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적극적 신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