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2019-11-12 광주/ 이만호기자
시는 2017년 1월부터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시행하고자 지난해 1월 해당 용역을 계약해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을 완료했다.
개발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획이다.
광주/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