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문화도시 지정 업무협약 체결
2019-11-14 청주/ 양철기기자
문화도시 지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창조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2018년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됐고 내달 최종 선정돼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돼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총 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앞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예정이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