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큰코 다쳐요”
2019-11-15 인천/ 맹창수기자
주 단속 장소는 구의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상습민원 발생지역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 관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이다. 또한 이번 단속은 연수구와 인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사유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부당사용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