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공직자 경기도에 발 못 붙인다
‘몰카 범죄·성추행’ 도내 소방관들 파면·해임 중징계
2019-11-17 의정부/ 강진구기자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 경기도는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거나 회식 때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소방관들에 대해 각각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와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파면된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희롱 등 위계를 이용한 갑질은 무관용으로 강하게 처벌하라는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