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증여·대출의심거래 엄정대응”
"이달말 조사결과 발표…시장교란 행위 점검 연말까지 계속"
"부동산시장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검토"
2019-11-18 이신우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며,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