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체납, 재산은 꼭꼭’ 경기도, 고액체납자권리내역 79건 적발 164억 압류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전국 부동산등기부등본 권리내역 분석
고액체납자가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채무 문제로 부동산에 등기한 근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등 79건 164억의 권리내역 적발 및 압류
2019-11-19 한영민기자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이에 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등 1,200만 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되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h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