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민원사무편람 340여종 정비 박차
2019-11-19 최재혁기자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누락·폐지 및 내용변경, 민원의 추가·삭제 및 수정 등을 통해 기존 민원사무편람을 현행화 한다.
시는 내달 20일까지 각 부서별 정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편람 제작에 들어간다. 최종 정비 자료는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 이후에도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