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소비자권익 대상’ 수상
2019-11-20 동두천/ 이욱균기자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소비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산품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현행보다 쉽고 빠르게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의 영광을 동두천·연천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