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연중 지원
2019-11-20 서산/ 한상규기자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이며,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등이다.
신청 기한은 영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가능하고 소급지원은 안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혜자 확대 및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