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
2019-11-20 세종/ 유양준기자
이번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이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555대를 영치해 3억3200만 원을 징수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