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기업·개인 171곳 세무조사 착수

외국계 글로벌 기업·중견 사주 일가 등 다수 포함
기업 60곳…111명은 해외서 부동산취득·호화생활

2019-11-20     이신우기자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지능적인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중견 사주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게임·음성·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의 모회사인 A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실제로 영업·마케팅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내 갔다.

역시 외국계 모회사인 B의 경우 한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새로 '원가 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연구비까지 모회사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외국계 모회사인 C는 한국 자회사에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 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빼돌렸다.

개인 탈세 혐의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주로 중견 사주 일가의 해외신탁 취득 등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사례, 은닉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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