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먹통’ 막는다…완공검사때 소방서 현장확인

2019-12-08     백인숙기자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소화설비의 완공검사를 할 때 소방시설 시공 관리가 강화된다.

8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나 물분무소화설비 같은 자동소화설비 완공검사 때에도 소방감리업체와 별도로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같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화재 초기 인명 대피에 도움을 주는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에 대해서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해 적정 시공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소방시설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착공신고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구조·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가 있는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전국매일/서울] 서울/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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