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광고물 근절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7일부터 참여 주민 모집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 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이며 올해는 총 186만여 건(11월 기준)의 광고물을 수거하기도 했다.
참여자가 수거한 광고물과 정비 전·후 증빙을 제출하면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비용은 일반형 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원이며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천원에서 5천원을 지급받는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이다.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20세 이상 주민이면서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구민(현수막 수거 참여자만 해당)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 마을지킴이 실버봉사단 등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은 제외된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 사본·반명함판 사진·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의 주민은 불법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방법, 수거할 때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로 양천구의 거리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양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과(☎02-2620-3611)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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