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

2019-12-18     박창복기자

양천소방서(서장 김재학)는 긴급상황 시 재난약자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한 경량칸막이에 대한 활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 화재와 같은 유사 시에 출입구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으며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파괴 후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 긴급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자신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둬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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